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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를 맞아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정책 변화들을 정리했습니다.
경제, 가정, 세금,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새해 계획에 참고하세요.
1.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도래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8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9만 6270원(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3개월 이내) 동안은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정책 대폭 개선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첫 3개월: 월 250만 원, 이후 3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고용 시: 1인당 연간 1440만 원 지원
- ‘6+6 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200만 원 → 250만 원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1.6~3.3%가 5년간 적용되며,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 시 금리가 추가 우대(0.4%)됩니다.
4. 혼인 공제 및 출산 지원 강화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과 관련된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 세액 공제도 개선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5만 원 추가로 늘어납니다.
5. OTT 규제 강화
2025년 2월 14일부터 OTT 서비스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용료 증액 시 30일 전 사전 고지,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14일 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며, 다크패턴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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