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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by 한입정보 편집장 2024. 11. 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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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화재 대비를 위한 소화기 설치 의무화, 새로운 제도와 캠페인 정보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방청은 차량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왜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나?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에 이릅니다. 연평균 약 3799건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기계적 결함,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신속한 화재 진압이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어떤 차량이 적용 대상인가?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차량
    •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돼 새로 등록된 차량

    단,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설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확인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기준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릅니다. 설치 가능한 차량용 소화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 분말소화기로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통과한 제품
    • 에어로졸식 소화기나 표준 미달 제품은 사용 불가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청과 함께하는 캠페인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소화기 증정 이벤트를 포함하며,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티맵 앱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 클릭
    2.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화기 의무화 관련 정보 확인
    3. 응모 버튼 클릭 후 신청 완료

    응모 기간은 2024년 12월 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12월 10일 발표됩니다. 총 1000명을 선정해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안내 후 순차 배송됩니다.

    안전을 위한 작은 투자, 큰 효과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기존 차량에도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화기를 준비하고 사용법을 익혀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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