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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직원의 노조 가입을 추진했으나, MZ세대와 중장년층 조합원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퇴직자 재고용 및 노조 가입에 대한 세대 간 의견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촉탁직 노조 가입, 현대차 노조원들의 무더기 반대
현대차 노조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추진했으나, 내부 조합원 90%가 반대하며 해당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MZ세대와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 경제계의 반응: “합리적 결론”
경제계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장정우 본부장은 “촉탁직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정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3. MZ세대와 중장년층의 반대 이유
MZ세대 조합원들은 선배들의 촉탁직 노조 가입이 인건비를 늘려 원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까지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장년층 조합원들도 퇴직자들이 노조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4. 촉탁직 노조 가입과 정년 연장 문제
경제계와 노동계는 현대차의 촉탁직 노조 가입이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의 가능성
노동계는 유럽 국가들이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보호를 실시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촉탁직의 노조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노사 전문가들은 촉탁직 노조 가입이 한국 상황에 맞지 않으며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