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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대학 진학을 위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이 시행된다.
이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금액, 주요 조건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비 장학금이다.
- 지원 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한 주거 부담 경감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지원 방식: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개별 지급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인정 기준
부모의 거주지와 대학 소재지가 광역 교통권을 초과하는 경우 원거리로 인정된다.
다만, 수도권·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광역 교통권 내에서는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지원 금액 및 사용 가능 항목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연간 최대 240만 원 (학기당 4개월 + 계절학기 수강 시 추가 지원)
✅ 사용 가능 항목
장학금은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 전·월세 임차료
- 보증금 (월 환산 차임으로 계산)
- 주거 유지·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 유지비 등)
- 수도·전기·가스·연료비
- 주택 임차·저당 차입금 이자
단, 보증금 환산 차임과 주택임차 차입금 이자는 중복 청구할 수 없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1학기: 2025년 2월 4일(화) ~ 3월 18일(화)
- 2학기: 2025년 8월 이후 별도 공지
✅ 신청 절차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확인
📌 선발 절차 및 지급 방식
신청 완료 후 한국장학재단이 학사 정보, 원거리 인정 여부, 기초·차상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발한다.
✅ 지급 방식
- 대학을 통해 매월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개별 계좌로 지급
- 학생이 지출한 실비에 따라 지급되며, 사용 내역 증빙 필요
- 방학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지만,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 부담이 큰 대학생들에게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은 학업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주거안정장학금의 장점
- 원거리 통학 대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 국가 지원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 별도의 등록금 감면 없이 주거비 보조 가능
- 계절학기 포함,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중요한 정책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자.
추가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