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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by 한입정보 편집장 2024. 12.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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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집 개요 및 규모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총 3,127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2가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75가구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신생아Ⅱ 유형: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및 모집 일정

    이번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각 모집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에서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 확인 가능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타 기관별 모집 물량(459가구)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토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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